본문 바로가기
이모조모 Published Date: 2024. 6. 19.

2024년 근로 장려금 지급 날짜 신청 조건

by NanDA arhat OpenIPC.kr complies with Core Web Vitals for search engine optimization.
openipc.kr

2024년 근로 장려금

2024년 6월은 근로 장려금을 받는 달입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근로 장려금 신청조건
  2. 신청 방법
  3. 근로 장려금 지급월
  4. 근로 장려금 지급일
  5. 근로 장려금 계산 방식
  6. 근로 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대한민국 근로자면서 총소득이 단독 가족일 경우 2,200만원 미만은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어요. 2023년 6월 기준으로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As of June 2023, any worker in South Korea with a total income of less than 22 million w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less than 38 million won for dual-income households, and less than 32 million won for single-income households can apply. Additionally, the total asset value must be less than 240 million won.

신청 방법

 

1월-6월까지의 소득은 반기 신청도 가능하면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7월-12월에 대한 소득은 그해 다음년도 3월에 신청하세요

장려금 지급월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 모두 심사후 6월에 정산해서 지급해드립니다.

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 장려금 9월 신청분은 6월27일 입니다.

장려금 계산 방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400만원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300분의 165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
  •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2,100분의 330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700분의 285
  • 700만원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1,800분의 285

 

근로 장려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계산기 입니다.



근로소득 및 장려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