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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3D프린터

FPV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원스톱 포털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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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톱 서비스 소개

FPV 드론을 비행하려면 몇가지 사전 준비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서비스에서 비행에 관련된 신청을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비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됩니다.

드론 장치신고

FPV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이상되고 길이가 7M 이상인 경우는 비행 장치 신고라고 해서 FPV드론 기체를 신고하고 비행할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행 신고

FPV드론의 비행도 사전 승인을 하고 비행해야합니다. 아래는 사전승인 대상 조건입니다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비행승인 신청 대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중량 12kg 초과(연료제외),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FPV드론 비행금지구역
FPV 드론 비행금지 구역

비행금지 구역

드론 원스톱
FPV 드론 비행지역 지도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도 촬영금지 구역은 신고를 해야합니다.아래는 촬영 신청 지침서 입니다.


촬영전 사전 허가 조항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으로 변경(제 5조 1항)

초경량 비행장치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한다.

(신청에 대한 확인 유효기간 1년)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지역은 민원인이 제한없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촬영 금지시설이 촬영될 시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음



드론교육이수증명서

FPV 드론을 비행하려면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종 동력비행장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

edu.kotsa.or.kr


FPV드론이수증명서
FPV 드론교육이수증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To fly an FPV drone, several preparations and notifications are required. You can apply for flight-related permits through the Drone One-Stop Service and complete flight training from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Drone Device Registration

If the FPV drone's own weight exceeds 12kg or its length exceeds 7m, you must register the drone device, which is referred to as a flight device notification. Registration is required if the drone is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Flight Notification

FPV drone flights must receive prior approval before flying. Below are the conditions that require prior approval.

※ If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you need to apply for flight approval:

▶ Unmanned powered aircraft with a maximum takeoff weight exceeding 25kg, or an own weight exceeding 12kg (excluding fuel), or an unmanned airship exceeding 7m in length.
▶ Flying at an altitude of 150m or higher.
▶ Flying within controlled airspace, no-fly zones, or flight-restricted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