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V 드론 비행을 위한 드론 원스톱 포털 서비스 소개
목차
FPV 드론 비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신고 절차 및 교육 안내
드론 원스톱 서비스 소개
FPV(First Person View)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전 준비와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는 드론을 운영하려면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행 관련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비행 교육을 이수하는등 비행신고, 항공 촬영신고등 법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PV 드론을 비행하려면 몇가지 사전 준비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서 비행에 관련된 신청을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비행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됩니다.
드론 원스톱 장치신고
FPV 드론의 자체 중량이 12kg 이상이거나 길이가 7m 이상인 경우, 비행 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치 신고를 통해 드론 기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신고
FPV드론의 비행도 사전 승인을 하고 비행해야합니다. 아래는 사전승인 대상 조건입니다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비행승인 신청 대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또는 자체중량 12kg 초과(연료제외),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금지 구역
드론 원스톱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드론을 비행할수 있는 지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도 촬영금지 구역은 신고를 해야합니다.아래는 촬영 신청 지침서 입니다.
촬영전 사전 허가 조항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으로 변경(제 5조 1항)
초경량 비행장치로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한다.
(신청에 대한 확인 유효기간 1년)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지역은 민원인이 제한없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촬영 금지시설이 촬영될 시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에 있음
드론교육 이수 증명서
FPV 드론을 비행하려면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종 동력비행장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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