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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확대 및 공무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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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소득 요건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4년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결혼 후 가구의 소득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한것입니다.

    기존에는 결혼 후 맞벌이 가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낮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부담을 덜게 됬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출 제도인데, 기존에는 결혼 후 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득 기준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로 완화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을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결혼을 한 가구의 소득 증가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연소득 1억3,000만원
    맞벌이 2억원

    대환 대출 검토

    이번 소득 요건 완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고려한 대환 대출도 추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대환 대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자금을 다른 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 요건이 완화된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 여유 재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금리와 우대 혜택

    대출의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소득 수준과 만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3.30%에서 4.30%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은 3.05%에서 4.10%의 금리가 부여된다. 또한,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되어,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3.30%에서 4.30%의 기본 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3.05%에서 4.10%의 금리

    적용 시점

    이번 소득 요건의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12월 2일부터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출산 유가. 육아 휴직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기존 15일에서 25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이미 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추가로 확대된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 휴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늘어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야 하는 미숙아 부모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과 보상,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 복지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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